연준이 핀테크 기업용 '간이 지급결제 계좌' 도입을 검토하면서 크립토 업계는 혁신 계기로 환영, 은행권은 금융안정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5억 달러 한도 '간이 계좌' 도입 검토…연준 제안에 크립토는 환영, 은행권은 반발 / TokenPost.ai
연준 ‘간이 지급결제 계좌’ 제안에…크립토는 찬성, 은행권은 반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핀테크 기업을 위한 ‘간이 지급결제 계좌(skinny payment account)’ 도입을 공식 검토하면서 크립토 업계와 전통 은행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크립토 업계는 혁신과 공정 경쟁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환영한 반면, 은행들은 연준 시스템의 안정성과 규율 훼손을 우려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12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지급 결제 인프라 혁신 필요성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월러 이사는 “급변하는 결제 환경에서 새로운 형태의 계좌 제공은 시스템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연준이 제안한 ‘간이 지급결제 계좌’는 기존 마스터 계좌와 달리 이자 지급, 연준 신용 접근 권한 등이 제한되며, 계좌 잔액도 최대 5억 달러(약 7,333억 원) 또는 자산의 1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사실상 연준 시스템에 일부만 접근할 수 있는 ‘제한적 창구’다.
크립토 업계 “혁신 촉진과 공정 경쟁 위한 첫걸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은 제출한 의견서에서 “간이 계좌는 GENIUS 법안에서 지향하는 미 의회의 디지털 금융 비전을 실현하는 첫 번째 단계”라 평가하면서, “미국 지급결제 시스템을 본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생 연합체 블록체인 결제 컨소시엄은 이번 제안이 “지나치게 집중된 결제 위험을 완화하고 소비자에 불리한 불공정한 구조를 해소할 기회”라고 평가했다. 연방 인가를 받은 최초의 크립토 은행인 앵커리지 디지털은행도 제안은 긍정적이지만 “야간 잔액 제한, 이자 미지급, 자동청산소 접속 제한 등 일부 핵심 요소는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준은 이 계좌에 대해 청산소 접속 권한 없이, 동일일 및 해외 지급결제가 가능한 자동결제시스템(ACH) 접근권도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경쟁력 약화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은행권 “감독 트랙레코드 부족한 기업엔 위험”
반면 미국 은행협회(ABA)를 비롯한 다수 은행 단체들은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ABA는 “계좌 대상 기업 다수가 장기적인 감독 실적이 부족하고, 연방 안전성 기준이 일관되지 않으며, 규제 체계가 유동적”이라고 지적했다. 위스콘신 은행협회도 “법률상 자격 여부는 물론이고 지배구조,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역량, 준수 능력 등을 기준으로 계좌 개설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 개혁 옹호 단체인 베터마켓츠는 연준의 제안 자체를 “크립토 업계에 대한 무책임하고 위험한 특혜”라며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이 제안은 연준의 권한을 불필요하게 확장하고, 현 금융 시스템에 잠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장은 법안 향방 주시…결정까지 수개월 소요 전망
연준은 총 44건의 공식 의견을 접수한 가운데, 향후 몇 달간 검토를 거쳐 최종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계좌 제안은 직접적인 산업 운영 허가가 아닌 기술 기반 기업과 기존 금융권 간 지급결제 시스템 접근 방식의 공정성, 효율성을 둘러싼 제도적 틀 재구성으로 해석된다.
크립토 업계는 ‘간이 계좌’가 기관급 운용사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기술적 정합성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 전통 금융권은 규제 형평성과 금융안정성 저해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대통령 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 강화와 맞물리며, 향후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제도적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