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은 비트코인 1,788BTC 과지급 사고로 인한 손실을 자체 자금으로 충당하고, 피해 고객에게 보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391억 원 손실… 빗썸, 1,788BTC 과지급 '회사 자금'으로 메웠다 / TokenPost.ai
빗썸, 비트코인 과지급 사고 복구 완료…1,788BTC는 회사 자금으로 충당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BTC) 과지급 사고에 대해 대부분의 자산을 회수하고, 손실분은 회사 자금으로 보전했다고 밝혔다. 잔고 불일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면서 거래소 신뢰 유지에 나섰다.
빗썸은 일요일 공지를 통해, 지난 금요일 정기 이벤트 중 발생한 시스템 오류로 일부 사용자 계정에 비트코인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됐고, 이 중 99.7%를 사건 당일 회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 매도돼 회수가 불가능했던 1,788BTC(약 391억 7,364만 원)는 회사 보유 자금을 활용해 충당했다.
회사는 "빗썸은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을 100% 이상 보유하고 있어 이용자 예치금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과지급된 비트코인의 대부분은 사용자 계정에서 직접 회수됐으며, 실물 시장에서 이미 거래된 수량에 대해서만 별도 대응이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피해 고객 대상 보상안도 발표
빗썸은 이와 함께 피해 고객을 위한 보상안도 마련했다. 사고 발생 시점에 플랫폼에 접속 중이었던 이용자 전원에게는 2만 원(약 13.6달러) 상당의 위로금을 지급하며, 사고 당시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비트코인을 매도한 고객들에게는 매도 금액의 전액 보상 및 추가 10%를 더해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주 월요일부터 7일간 거래 수수료도 전면 면제된다.
이번 사고는 지난 금요일 프로모션 운영 중 시스템 이상으로 비트코인이 과도하게 지급되면서 발생했다. 일부 사용자들이 이를 곧바로 매도하면서 거래소 내 비트코인 시세가 급격히 흔들렸지만, 빗썸은 곧바로 이상 거래를 감지해 해당 계정을 제한하고 수 분 내 거래를 안정화시켰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사고가 외부 해킹과는 관련이 없으며, 고객의 자산은 단 한 푼도 유실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총 지급된 규모는 밝히지 않았지만, 일부 이용자는 약 2,000BTC(약 438억 원)가 잘못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중앙화 거래소들, 반복되는 운영 이슈
이번 사건은 중앙화 거래소의 운영 리스크를 다시금 부각시켰다. 지난해 6월에는 코인베이스가 과도한 계정 제한 문제를 시인하며 머신러닝 시스템과 내부 인프라 개선을 통해 계정 동결 사례를 82% 줄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0월 10일 급락장 당시에도 바이낸스 사용자 일부가 기술적 문제로 급변동 구간에서 포지션을 청산하지 못해 피해를 입었다. 당시 바이낸스는 시장 조건 탓이라고 해명하면서도, 7억 2,800만 달러(약 1조 664억 원) 규모의 보상금을 지급하며 사태를 마무리했다.
최근엔 트레이딩 시스템의 정교함 못지않게, 위기 시 대응 속도와 고객 신뢰 확보가 거래소 생존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빗썸 역시 이번 빠른 수습을 통해 거래소로서의 운영 능력을 일정 부분 입증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