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다노·아발란체·수이·아이오타 생태계 단체들이 영국 금융감독청(FCA) 규제안(CP25/40)에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스테이킹·디파이 규제는 ‘커스터디와 통제’가 있는 중개자 중심으로 좁히고, 비커스터디얼 지갑·프로토콜·개발자·인프라 제공자는 과잉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0.264달러(약 3,800원) ADA… 카르다노·아발란체·수이·아이오타, 영국 FCA에 ‘비커스터디’ 규제 제외 촉구 / TokenPost.ai
카르다노(에이다·ADA), 아발란체(AVAX), 수이(SUI), 아이오타(IOTA) 생태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영국 금융감독청(FCA)의 가상자산 규제안에 대해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규제의 초점을 ‘커스터디(수탁)와 자산 통제’에 명확히 두고, 탈중앙 지갑·프로토콜 등 ‘비(非)커스터디얼’ 활동이 중개업 규제 틀 안에 무분별하게 편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의견서는 아이오타재단(IOTA Foundation)이 주도하고 수이재단(Sui Foundation), 카르다노재단(Cardano Foundation), 아발란체 폴리시 코얼리션(Avalanche Policy Coalition)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FCA가 공개한 ‘CP25/40’ 가상자산 규제 컨설테이션 문서에 대한 공식 답변 형식으로 입장을 전했으며, 특히 규제 범위와 기술 해석에서 논란의 여지가 큰 ‘스테이킹’과 ‘디파이(DeFi)’ 두 영역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커스터디와 통제…퍼블릭 블록체인은 중립 인프라”
아이오타는 X(옛 트위터) 게시글에서 이번 의견서의 핵심을 “커스터디와 통제에 집중하고, 비례성 원칙을 지키며, 영국에서 비커스터디얼·탈중앙 혁신을 지원하라”는 메시지로 요약했다. 공동 서한은 이를 확장해 “스테이킹과 디파이에 대한 우리의 모든 피드백에서 일관된 주제는 ‘인프라 기능’과 ‘중개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규제 의무가 “고객 자산을 보관·처분하거나 재산권 행사에 관여하는 ‘커스터디 기관’, 재량권을 가진 서비스 제공자, 상업적 중개자에게 집중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대로 “퍼블릭 블록체인의 중립적 인프라 역할은 가능한 한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며, 탈중앙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를 존중하는 규제 설계를 주문했다.
공동 서한은 특히 개발자와 인프라 제공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들은 “소프트웨어 개발, 검증(밸리데이션), 통신, 기타 프로토콜 레벨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고객 자산을 통제하거나 일방적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 주체들은 금융 중개가 아니라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며, “이들에 대해서는 보다 비례적이고 차별화된 규제 대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테이킹, ‘커스터디얼 vs 비커스터디얼’ 이분법 제시
아이오타와 참여 단체들은 스테이킹을 단일한 사업 모델이 아닌 ‘스펙트럼’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쪽 끝에는 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직접 수탁·관리하며 스테이킹 절차를 중개하는 완전 커스터디형 서비스가 있고, 다른 쪽 끝에는 사용자가 키와 자산 통제를 온전히 보유한 채 프로토콜 차원에서 이뤄지는 네이티브 스테이킹이 있다는 것이다.
아이오타는 X 스레드에서 정책 요구 사항을 “규제는 커스터디얼 모델과 비커스터디얼 모델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이분법으로 정리했다. 커스터디얼 스테이킹의 경우, 사업자가 자산을 보관하는 만큼 “적절한 리테일 투자자 대상 정보 공개, 명시적 동의 절차, 기록 유지 의무” 등이 요구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실제 공동 서한도 “커스터디 계약을 통해 스테이킹이 제공되고, 사업자가 고객 자산을 보호하며 스테이킹 절차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FCA가 제안한 정보 제공, 핵심 계약 조건 명시, 소매 고객의 사전 ‘명시적’ 동의, 기록 유지 등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동의하는 입장을 담았다.
반면 이들은 “사업자가 고객 자산이나 프라이빗 키를 통제하지 않는 비커스터디얼·위임형 스테이킹은 규제 대상 스테이킹의 범위 밖에 두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자산 통제가 없는 경우까지 동일한 규제 틀에 묶으면 비례성 원칙이 무너지고, 실제 위험 원천과 규제 책임 사이에 괴리가 생긴다는 논리다.
디파이 ‘지배적 통제자’ 개념…“기술적·객관적 정의 필요”
두 번째 쟁점은 FCA가 디파이 규제를 위해 제시한 ‘명확한 통제 인물(clear controlling person)’ 개념이다. 아이오타는 FCA가 어떤 주체를 디파이의 실질적 책임자로 볼 것인지 기준을 세우는 과정에서 “기술적이고 객관적인 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견서는 디파이 규제 의무가 “코드를 작성했다는 이유나, 거버넌스에 참여했다는 사실, 혹은 중립적인 인프라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대신, ‘커스터디’와 ‘재량권’, ‘일방적 통제’의 수준에 따라 규제 강도가 달라져야 하며, 규제 지위 부여는 “프로토콜 운영, 거버넌스, 경제적 결과에 대한 실질적인 일방적 통제력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동 서한은 FCA가 “사실상 규제 대상 가상자산 활동을 수행하는 식별 가능한 당사자”를 포착하려는 의도 자체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발자·노드 운영자·인프라 제공자 등에게 포괄적으로 ‘통제 인물’ 책임을 씌우면, 디파이의 기반인 자기 주권 지갑(셀프 커스터디), 자동화된 스마트컨트랙트, 개방형 참여 구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이들은 디파이가 “자기 보관, 자동 실행, 개방적 참여 구조에 기반한다”는 점을 재차 상기시키며, 규제는 이러한 아키텍처적 특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스테이킹과 디파이 모두에서 ‘위험이 실제로 발생하는 지점’에 규제를 집중하고, 퍼블릭 블록체인 인프라 자체를 과도하게 옥죄지 말라는 요청이다.
“스마트한 범위 설정이 곧 소비자 보호와 법적 안정성”
아이오타는 이번 개입을 ‘반(反)규제’가 아니라 ‘범위 설정’의 문제로 규정했다. 이들은 “더 스마트한 범위 설정은 위험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비커스터디얼 혁신이 규제에 의해 사라지는 일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 서한도 같은 메시지로 마무리된다. 이들은 ‘커스터디, 재량권, 일방적 통제’에 연동된 규제 의무가 “법적 확실성을 높이고, 가장 필요한 지점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탈중앙 기술의 구조적 현실을 이해하는 관할권으로서 영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국은 이미 가상자산 광고 규제, 거래소 등록 요건 등을 단계적으로 정비해온 만큼, 이번 CP25/40 협의 결과는 향후 유럽 및 기타 규제당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이오타와 카르다노, 아발란체, 수이 등의 공동 대응은 메이저 레이어1 프로젝트들이 영국을 중요한 규제 시험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사 작성 시점 기준 에이다(ADA)는 개당 0.264달러(약 3,800원)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