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이 솔라나 기반 정치 테마 밈코인 ‘사나에 토큰’과 관련해 발행 주체 노보더(DAO)의 무허가 암호자산 교환업 관여 여부를 놓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사나에 다카이치 총리는 토큰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고, 당국은 레이디움 등 DEX에서의 교환·이전 가능성이 결제서비스법상 ‘암호자산’ 해당 여부 판단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본 금융청, ‘사나에 토큰’ 무허가 거래 관여 의혹 조사 가능성…총리도 “전혀 모른다” / TokenPost.ai
일본 금융당국이 솔라나(SOL) 기반 정치 테마 밈코인 ‘사나에 토큰(Sanae Token)’을 둘러싸고 공식 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총리 사나에 다카이치(Sanae Takaichi)의 이름을 내건 토큰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발행 주체가 거래업 인허가 없이 사실상 ‘암호자산 거래’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나에 토큰은 일본 사업가이자 유튜버 미조구치 유우지(Yuji Mizoguchi)가 운영하는 영상 제작팀 겸 탈중앙화자율조직(DAO) ‘노보더(NoBorder)’가 2월 말 출시했다. 디엑스툴스(Dextools) 기준 시가총액은 약 800만달러(약 117억4560만원) 수준으로 집계되며, 상장 이후 가격이 여러 차례 급등한 뒤 빠르게 되돌리는 등 변동성이 큰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교도통신은 금융청(FSA) 관계자발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노보더가 1월 말 기준 ‘암호자산 교환업(거래소) 등록(허가)’을 보유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관련 신청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FSA는 이미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자발적 인터뷰(임의 면담)’를 시작했다”는 설명도 함께 나왔다. 사실관계 확인 단계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사나에 토큰을 둘러싼 법적 해석이 본격화될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정치 테마 밈코인, 또다시 규제 레이더에
정치인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밈코인은 해외에서도 반복적으로 논란을 일으켜 왔다. 미국에서는 뉴욕시 토큰(NYC Token) 발행 이후 투자자들이 에릭 애덤스(Eric Adams) 당시 뉴욕시장이 ‘러그풀’을 기획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한 바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밈코인 역시 2025년 4월 19일 최고가를 기록한 뒤 현재까지 고점 대비 94% 급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치적 상징성을 활용한 토큰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측면에서 논쟁을 불러온 전례가 누적돼 있는 셈이다.
총리 “전혀 모른다”…급등 뒤 공개 해명
이번 사안의 불씨는 3월 초 사나에 토큰 가격이 탈중앙화 거래소(DEX)에서 단기간 260%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한때 약 2800만달러(약 411억960만원)까지 치솟았다는 보도에서 커졌다. 직후 다카이치 총리는 3월 2일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해당 토큰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며’, 내 사무실도 어떤 성격의 토큰인지 통보받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는 이 프로젝트에 어떤 승인도 내린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노보더는 웹사이트에서 사나에 토큰을 ‘투기성 암호화폐가 아닌 참여 토큰’이라고 설명한다. 노보더 측은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적 움직임이며, 토큰이 DAO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이를 다카이치와 정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3월 3일 X에서 “이 프로젝트로 단 1엔의 수익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핵심 쟁점은 ‘결제서비스법’…레이디움 거래가 변수
당국이 들여다보는 지점은 사나에 토큰이 일본 결제서비스법상 ‘암호자산(가상통화)’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다. 일본 매체 뉴이코노미(New Economy)는 사나에 토큰이 솔라나(SOL) 생태계의 DEX인 레이디움(Raydium) 등에서 다른 암호자산과 교환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 간 이전도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법률상 암호자산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만약 FSA가 노보더가 일본 거주자에게 암호자산의 매매·교환을 사실상 가능하게 했다는 정황을 확인한다면, 노보더(DAO)가 암호자산 교환업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사나에 토큰이 ‘참여 토큰’이라는 주장과 별개로, 실제 시장에서의 유통·교환 구조가 규율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관건이다.
한편 FSA는 사나에 토큰의 일본 내 거래소 상장과 관련해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도 전해졌다. 일본은 토큰 상장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거부권’이 작동할 수 있고, 업계 자율기구 성격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거래소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국이 문제 소지를 확인할 경우 국내 유통 경로가 추가로 좁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올해 자신이 소집한 조기 총선에서 압승하며 집권 기반을 다졌고, 장기 침체를 되돌리기 위한 대대적 경제 개혁을 공언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총리 이름을 내건 사나에 토큰이 투기 논란과 규제 이슈로 번질 경우, 밈코인 시장뿐 아니라 일본 내 암호화폐 규제 논의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남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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